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시스템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, 4대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(포인트)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이다
지원방식 및 금액, 사용가능항목, 지원대상, 신청기간 및 방법, 자주하는 질문등을 알아보자
소상공인 24 https://credit.sbiz24.kr/
1. 지원방식 및 금액
* 소상공인이 기존 사용하던 신용·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,
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원을 부여하여 공과금, 보험료에 사용하는 디지털 포인트
소상공인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
★ 9대카드사(국민,농협,롯데,BC,삼성,신한,우리,하나,현대카드)
★ 25.12.31일 까지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을 국고로 환수
2. 사용가능 항목
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, 통신비
※ 전기(한전), 가스요금(지역별 도시가스), 상ㆍ하수도요금(상수도사업본부)
※ 사업주 부담액,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
※ 전기, 가스, 휘발유, 경유, 수소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
3. 지원대상
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은 ①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며, ② '24년 또는 '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① (활동 여부) 개업일이 2025.5.1.(정부 추경 확정일) 이전이면서 신청일 기준 휴·폐업*이 아닌 사업자
* 국세청 신고 기준
② (매출액)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'24년 또는 '25년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개인·법인사업자
- '24년 이전 개업자 : '24년 1년 매출액*
* 단, '24년 매출이 없을 경우, '25년 이후 개업자와 동일기준 적용
- '25.1.1~'25.4.30 개업자 :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
* 연 환산 방식 :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
<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연 환산 예시 >
ㆍ개업일이 '24.11.5, '24년 매출액이 5,000만 원인 경우
→ 옳은 계산 : (5,000만 원 ÷ 2개월) × 12개월 = 3억 원 → 지원 대상 해당
→ 잘못된 계산 : (5,000만 원 ÷ 57일) × 365일 ≒ 3억 2천만 원 → 지원 대상 미해당
* 국세청 간이·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,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(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)
**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
4. 신청기간 및 방법
신청기간
2025.7.14(월) 9시부터 ~ 2025. 11.28(금) 18시 까지
※ 25년 개업자(5.1 이전), 선불카드 신청자는 8.1(금)부터 신청
※ 원할한 신청을 위해 7.14~18(5일간)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
신청방법
별도 제출서류없이, 신청자 정보만 입력
※ 상호명, 대표자명, 사업자번호, 사업장주소지, 카드, 개인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)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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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경감크레딧.kr https://credit.sbiz24.kr/
신청절자: 부담경감크레딧.kr 접속 → 신청하기 → 카드사선택 → 지원사업신청 → 신청이력확인
대상자선정: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선정
통지: 알림톡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
공괴 중소벤쳐기업부 누리집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
문의처 (평일 09~18시)
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-0600
공단 통합콜센터 1533-0100(내선2번)
부담경감크레딧.kr 쳇봇24시간운영, 채팅상
FAQ
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.지원 요건, 신청 절차, 지급 방식 등 핵심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A: 신청일 기준으로 휴·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여야 합니다. (국세청 DB기준)'24년 또는 '25년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(부가세 신고 상 연 매출액 0원) 사실상 영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A: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지 않고,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.
A:유흥, 사행성업 등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(붙임2)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ex)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,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 등
① 카드매출확인서, ② 세금계산서 내역, ③ 현금영수증 발행내역, ④ 주업종코드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을 캡쳐 또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(붙임1)
국세청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7월 1일~ 25일내에 신고한 '25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자료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A: 크레딧 사용 및 예산 집행 일정 등 감안하여 11월 28일에 마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또한,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이 가능하며, 사용기한 이후 잔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
소상공인이 힘들때입니다. 조금이라도 나라에서 펼치는 정책을 이용하여 위기를 극복합시다